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원 장관은 2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내년 6월 2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를 비롯해 건설노조의 조합가입 강요, 건설노조원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국토부를 통해 들어온 민원사건을 포함해 모두 들여다 볼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면서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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