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나체 사진, 협박편지와 함께 배달한 60대

입력 2022-12-21 07:54  




헤어진 연인에게서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8시 10분께 헤어진 연인인 B(49)씨의 나체 사진과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던 연인인 B씨와 헤어진 뒤 `새로 사귀는 사람이 생겼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나체 사진과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원주시의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기사에게 1만 원을 주면서 `특정 장소에 전달해 달라`고 했고,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앙심을 품고 헤어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촬영물이 유출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동기나 방법, 수단이 매우 불량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