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벌가 3세를 비롯한 부유층 자제를 잇달아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고려제강 3세를 구속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홍씨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17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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