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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노동부는 E7 비자를 위반하고 한국으로 근로자를 송출한 Thanh Do International Manpower Supply Joint Stock Company에 벌금 6000만 동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외노동부는 해당 회사에 18개월 동안 노동 준비 활동을 중단하며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노동보훈사회부의 서면 승인 없이 E7 비자로 한국 조선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송출했다.
한편 한국에서 E7 비자로 조선업체에서 일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무 40시간)이 보장돼야 하며 월 급여는 268만3000원 수준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한국 노동법에 따라 산정된다. (출처: thesaigo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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