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2년 유예 합의…대주주 매물 출회 우려

유주안 기자

입력 2022-12-22 17:44   수정 2022-12-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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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됐다.

22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내년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지금까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과세였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새로이 도입하는데다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기관투자가들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도입 유예를 요구해왔다.

현행대로 주식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기준 10억원도 유지된다.

연말까지 주식 매매가 가능한 일수가 5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처럼 대주주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로,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여야는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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