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자 피해자 8세 아들 살해…40대 구속기소

입력 2022-12-23 11:24  



결별한 여성의 8세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께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중국 국적)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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