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낮추는 조정기준을 네 가지로 정하고 이 가운데 두 개가 충족될 경우 논의를 거쳐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단계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기준 4가지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조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한다. 현재로선 참고 기준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당장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1단계 완화가 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사실상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건 2단계 완화 때다. 이때부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바뀐다.
2단계 완화 조건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되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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