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증시, '이것' 챙기자..."세금·배당 27일 주목"

입력 2022-12-23 19:01   수정 2022-12-23 19:01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결정되면서 기존의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2년 더 유지됩니다.

    대주주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27일까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7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해야 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금울 받고 싶은 경우인데요.

    이러한 연말 매도, 매수 전략에 대해 문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됐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기대를 모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목당 10억원 또는 특정 종목 지분율 1~4%가 넘는 대주주는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세율은 매매차익에 따라 결정되는데 3억원 이하는 20%, 초과 시에 25%가 부과됩니다.

    또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의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자가 올해 말 A 종목 주식을 10억원 매수했는데, 내년 중순 주식가치가 13억원이 됐고,

    이를 매도해 3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해당 투자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9천만원 인겁니다.

    대주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 올해는 28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27일까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을 낮춰야 합니다.

    한편, 주식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26일 오후 3시 반 전에 신청하면 환매금은 27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29일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1분이라도 늦으면 28일 공시가로 적용되고, 하루 뒤에 신청하면 1월에 환매됩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연말 매도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매수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주총 의결권 행사와 주식 배당을 원한다면 27일까지 주식을 보유 또는 매수해야 합니다.

    내년 3월 주총과 4월 배당금을 위해 올해까지 해당 기업 주주로 확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시 폐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도와 매수 ‘눈치보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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