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2월 23일부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들에게도 환영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가 이를 어겼다는 논란이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23일 "이번에 적용된 담뱃갑 경고그림이 주는 불쾌감이 매우 우려스럽고,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에게는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이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아이에게 꽁초 젖병을 물리는 그림과 해골 연기 그림에 대해 박상륜 대표는 "꽁초 젖병 그림은 혐오감을 넘어 출산율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며, 흡연자의 얼굴을 해골로 표현한 것은 헌법으로 인정받는 흡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알바생만 보는 담뱃갑", "저게 의미가 있나 필사람을 다 피울 텐데", "흡연부스나 체계적으로 만들 생각이나 해요" 등 경고그림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9년 발표된 `담뱃갑 경고 그림 효과` (이선민, 전승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 그림이 흡연자들의 흡연 혹은 금연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보고서(2015~2018)에도 흡연자의 74.7%가 "경고그림을 자세히 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그림 때문에 담배를 피우려다 멈췄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했다.
흡연자인권연대 박상륜 대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금연 정책이 전국민을 불쾌하게 하는 시각적 폭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효과가 미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금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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