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3년 6개월만에 60%선 돌파

입력 2022-12-26 08:59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차주별 DSR 40% 규제(은행 기준)는 지난해 7월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1단계)됐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2단계), 다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3단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2019년 1분기(60.2%)까지 60%가 넘었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다.

이후 55% 안팎을 나타내다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57.1%에서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년 6개월 만에 60%를 돌파했다.

당국의 40%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 선을 넘어선 것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이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70%에 올라섰다.

주담대·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은 지난해 6월 말 64.6%에서 9월 말 65.1%, 12월 말 65.9%, 올해 3월 말 66.9%, 6월 말 67.7%, 9월 말 69.2%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되지 않고 만기에 일시 상환되는 점, 주담대를 갖고 있는 차주 중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금리상승 과정에서의 조기상환 등을 감안하면 실제 DSR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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