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사적합의 방식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이 제시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형태가 아닌 `사적화해` 또는 `사적합의` 방식이다.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분조위를 열고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신한투자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놓고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등 기본 원칙과 복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고심한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사적화해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분조위 결정에서 빠진 전문투자자에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NH투자증권도 `사적합의`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일반투자자 81명이 12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NH투자증권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분조위가 결정한 `계약취소` 형태를 취하지 않았으나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두 증권사 외에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 원으로 신한투자증권(3,907억 원),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현대차증권(124억 원), SK증권(105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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