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27일 결정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심의 대상은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이다.
50대 김모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제주시 오라동 A씨 주거지에 침입해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와 가까웠던 고향 선배 박모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천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지난해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이 있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의 경우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심의 결과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8일 오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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