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TV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결혼지옥` 방송분(12월 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총 3천729건 접수됐다.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휴회 기간인 이번 주를 지나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달 19일 방송한 `결혼지옥` 20회는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을 방송했다. 이 방송분에는 사연자의 남편이 7세 의붓딸에게 지나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편은 의붓딸이 거절 의사를 해도 엉덩이를 찌르거나 포옹하면서 놔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다.
`결혼지옥` 측은 향후 2주간 결방을 공지한 상태다.
(사진=MBC)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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