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가스공사법 국회 통과…요금인상은 불가피

입력 2022-12-28 20:47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이처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19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한 차례 본부결 이후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국회가 20일 만에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전법, 한국가스공사법 통과와 별개로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에 "공기업의 누적 적자가 2026년까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상을 할 것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상할 거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연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SBS뉴스에서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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