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유통량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이 폐지된 가상자산 위믹스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믹스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위믹스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건 검사 출신의 예자선 변호사로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비롯해 주요 보험사와 카카오페이 등 금융기업에서도 15년 이상 근무한 금융·법률분야 전문가입니다.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3.0의 서비스가 가상자산 거래업에 해당하지만, 위믹스 측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내법상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교환해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일 특금법상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앵커>
위믹스의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기자>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 3.0의 디파이와 같은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사업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파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코인을 맡기고 이자와 같은 보상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이후에도 지난달 디파이, NFT 거래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위코노미`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예자선 변호사는 특금법의 기준에 따르면 위믹스가 거래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자선 / 법무법인 광야 파트너 변호사 : 디파이는 결국 코인을 놓고 코인을 받는 거니까 거래가 되거든요. 교환이 되고. 그 플랫폼은 거래소라고 볼 수 있고, 특금법상 거래업자죠. 직접적으로 수수료 이익뿐만 아니라 (코인을) 자기 발행하는 것이고, 디파이 상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모든 기준에서 봤을때 거래업자가 되죠.]
<앵커>
그렇다면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왜 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관련해서 위메이드에 문의해봤는데요. 위메이드 측은 "위메이드는 관련 법과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전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단순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래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비롯해 일부 플랫폼들이 제공 중인 `탈중앙화거래소`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기준에는 거래의 `알선`까지도 포함하는 만큼 법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데요.
예자선 변호사는 `알선`이란 중개보다 넓은 개념으로, 전자상거래법에선 광고 등 정보 제공을 포함해 거래의 플랫폼이 되는 것을 알선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플랫폼에서 교환이 이뤄지고 이득을 얻고, 직접 상품까지 공급하고 있으니 기준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위믹스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당국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기된 민원에 대해 한 달여만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는 위믹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위메이드도 관련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인 만큼 사업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당국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예자선 변호사는 금융당국의 대응이 실망스럽다며, 시장 질서를 위해선 당국이 기준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문제를 제기한 건 위믹스이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이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변호사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예자선 / 법무법인 광야 파트너 변호사 : 대표적으로 심하게 튀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속을 해서 사인을 주면 시장에 사인이 되고, 사업자들도 조심하게 돼요. 대표적인 것들을 해주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 취지상 더 맞는 단속 방법이거든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