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술 마실래"…사찰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3-01-03 18:07  


경남 거제시 계룡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절에서 술을 못 먹게 한 것에 화가 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사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4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에 들어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여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화재로 대웅전 1개 동을 비롯해 법당 내무 물품 등이 불에 탔으며 오전 3시 54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A씨는 최근 절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내 마시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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