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도입·기초생활 급여 확대…새해 바뀌는 복지정책

고영욱 기자

입력 2023-01-05 11:19  


올해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153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소개했다.
●부모급여 도입
올해부터 만 12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올해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는 3만 5천여 가구가, 의료급여는 1만 3천여 가구가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기존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늘어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만 3,400원에서 62만 3,300원으로 늘어난다.
● 발달장애인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돌봄 시간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시간은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한다.
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
장애 수당도 올해부터 기존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에서 50% 인상돼 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늘어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아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등의 정책이 올해 시행된다고 전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