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90% 빠졌던 신풍제약…이번엔 횡령·배임 쇼크

김수진 기자

입력 2023-01-06 16:02  


신풍제약은 임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자는 노모씨(전무)로, 혐의 금액은 총 63억 4,171만 원 상당이다. 횡령 혐의액은 약 57억 6,519만 원이고 배임 혐의액은 약 5억 7,651만 원이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8%에 해당한다.

발생일자(공소 제기 일자)는 지난 12월 16일이다.

신풍제약 측은 "해당 공시사항은 지난 16일 있었던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에 대한 확정공시"라며 "향후 상기 협의에 대한 확정사실 발생시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풍제약 본사, 공장, 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노 전무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의약품 원재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고 알려졌다.

신풍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한 때 주가가 21만원을 넘어섰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90% 급락한 2만원대로 추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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