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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끝났어요…이렇게 써야 세테크 [이민재의 쩐널리즘]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1-07 06:00  

가볍고도 무거운 돈에 대한 이모저모 '쩐널리즘'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한도 체크 필수
추가 공제를 노려야…"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말 정산의 시즌입니다. 연말 정산은 그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서 더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3월의 월급`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인데요.

직장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꼭 챙겨야 하는 `절세 필수품` 입니다.

문제는 매년 조금씩 변경 사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 미리 알아 둬야 내년 초에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세테크`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한도 체크 필수

먼저, 신용카드 사용 금액부터 살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서 기본적인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에서 25%는 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금액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

만약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5%인 1천만원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넘는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7천만원 직장인이 1년 간 신용카드 등에서 2천만원을 썼다면, 7천만원의 25%인 1,750만을 뺀 250만원은 소득 공제가 됩니다. 다만, 한도는 300만원까지니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을 넘는 직장인들은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상 사용한 금액은 공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적절한 분배 필요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 사용 금액 분배가 중요합니다.

총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에서 이들 사용액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제율은 올해도 지난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에 15%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추가 공제를 노려야…"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추가 공제를 노려야 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역시 공제 한도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초과 상관없이 각각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한 공제는 7천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가 추가 공제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영화 관람료는 오는 7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추가 공제율은 더 높습니다. 40%인데, 대중교통은 하반기부터 80%로 상향됩니다.



○ 2025년까지 소비 증가분도 추가 공제

기간 한정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이 됐다면, 전년 사용액과 비교해서 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돈을 더 돌려받는 겁니다.

늘어난 금액 중 100만원 한도로 20%를 추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제는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끝났지만 정부가 이를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액 공제를 계산할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 순서를 정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전시, 대중교통, 전통 시장 등 순서로 계산을 해서 높은 공제율이 적용 받도록 세금을 책정하게 되니 세태크에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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