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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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