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연간 1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 기업이 현지통화로 사업을 하는 경우 수출입은행 대출과 관계없이 채무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과 해외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외채무보증 제도는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과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수출과 해외 수주를 할 때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늘어 수출과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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