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 등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함께 살핀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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