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도 한통속…관악구서 38억원대 전세사기

입력 2023-01-10 13:54  

60대 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당 11명 검거


임대차 권한이 없으면서도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부동산임대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38억원에 달한다.
A씨는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렸다. 매입한 주택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다시 주택을 사들이는 식이다.
그는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임차인을 속여 집을 임대했고, 이 보증금을 다시 주택 매입에 동원했다.
또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200만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도 구속 송치했다. 명의 대여자 등 나머지 공범 9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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