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교화 여지 없어"

입력 2023-01-10 19:55  


검찰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반성하기는커녕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며 "다른 사례와 비교해도 불법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전 `무료감`을 달래려고 웹툰을 시청한 사실도 지적하며 "교화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씨의 심리분석 결과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범 위험성도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도 그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징역 선고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전씨 양측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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