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30kg로 숨진 母, 아들은 한달간 우유만 줬다

입력 2023-01-10 21:37  


뇌 질환을 앓는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 B(60)씨가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임에도 2020년 5월 7일부터 1년 동안 B씨를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했다.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고, 이듬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체중이 30㎏ 상당으로 야위게 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졌다.

1심은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그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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