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7개 회계법인 대표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관련 회계법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인은 전문가적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며 "감사인 감리 시 감사 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과제 중 재무보고 내부통제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금융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돼 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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