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에게 음담패설을 한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6월 12일 새벽 담임을 맡은 반 학급의 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 경험이 있냐`, `남자랑 `원나잇`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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