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분위(1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지난해 기준 598만 원에서 올해 1,014만 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는 약 70% 인상에 해당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본인부담 상한금액 인상은 건보 재정 때문에 나왔다는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계속해 `문케어`로 건보 재정이 파탄났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소득 상위 9분위(10~20%)와 8분위(20~30%) 상한액을 45~49%, 7·6분위(30~50%)는 30% 수준 인상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따라 9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443만 원에서 646만 원, 8분위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 7·6분위는 289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단, 무조건 인상은 아니다. 10분위 기준으로 올해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1,014만 원, 120을 넘기지 않으면 780만 원이 될 전망이다. 또 소득 1~5분위는 상한액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복지부 측은 "확정안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불리한 차별을 시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이 11일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총 진료비는 111.1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자 부담금은 71.6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2020년에 비해 하락(65.3%)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보장률은 2020년 82.1%에서 21년 82.6% 수준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함)증가로 의원급 보장률 큰 폭 하락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고 ▲ 4대 중증질환 및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