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 욕설' 영상 재생한 '친문' 단체 벌금형

입력 2023-01-13 07:10  





작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대선후보) 비방 집회를 연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 사무총장인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며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