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아들과 함께 살다 양도세 '폭탄'…法 "과세 정당"

입력 2023-0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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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한 시민이 보유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였다.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채를 사들인 A씨는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A씨 아들은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12월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다.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약 1억9천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약 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도 A씨 세대 소유물로 본 것이다.

재판부 역시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각자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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