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키로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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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공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먼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됐는데, 경제·기업규모가 성장하는 동안 기준액은 변화가 없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높여왔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을 높여 공시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업집단현황의 공시주기도 지금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내부거래현황에 대해 분기별(12개 항목) 또는 연 1회(18개 항목)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분기 공시항목은 거래빈도가 낮아 `해당없음`으로 계속 기재해야 하는 공시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기공시 항목 중 활용도가 낮은 8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대체하고 삭제한다.

아울러,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될 때 과태료 감경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기존 3일), 감경비율은 최대 75%까지 확대(기존 50%)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업집단현황공시 등 3개 개정안은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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