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맡긴 차량을 제 차처럼 몰고 다닌 중고차 중개상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로 중고차 중개상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손님 B씨가 위탁 판매 의뢰한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사실은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넘긴 지 열흘가량 지나도 팔리지 않자 A씨로부터 다시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밝혀졌다.
B씨가 차량 주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니 A씨가 차량을 290㎞가량을 마음대로 몰고 다닌 기록이 남아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인 허락 없이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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