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오늘(17일) 오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추가로 `젠투 DLS`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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