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CJ택배노조)가 설 이후 부분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CJ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택배 본사가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판결 이후 CJ대한통운 측에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CJ택배노조는 지난 16일 대표자회의에서 설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부분파업은 설 연휴가 지난 뒤인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택배노조 측은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계속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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