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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는 1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지원 사업 중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는 `공동사업` 분야에는 100개 내외 조합(49.5억 원)을 선정하며, 공동사업 용도의 장비 구입비용 500만 원과 마케팅, 앱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판로지원사업`은 협동조합과 판매상품의 홍보,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0개(28억 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플랫폼 입점, 라이브 커머스 진출 지원 및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올해 공동사업 분야 지원 조합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로 매출·고용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으며, 판로지원사업 분야에선 바우처 제공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진공은 서울, 대전, 부산 등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자격 및 상세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진공 협업 활성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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