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당일 '꼼수 근저당' 막는다…정부·은행, 확정일자 정보 공유

양현주 기자

입력 2023-01-18 13:35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을 설정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를 막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매매가 6억 원의 주택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4억 원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신청하면 대출심사 시 은행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 수 없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정보를 활용하면 은행이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감액돼 승인된다. RTMS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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