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4조원 불법 송금한 일당 기소

입력 2023-01-18 20:26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지난해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9개 은행을 통해 총 4조3천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송금한 돈으로 중국, 일본, 호주, 홍콩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자금 제공자들과 나눠 가졌다. 계좌개설 도움이나 우대 환율 적용 등을 노리고 은행원 출신 브로커에게 2천만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당시 김치 프리미엄이 약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1천200억∼2천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도주한 해외총책 A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추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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