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고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이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9∼11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 직원에게 50분간 폭언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다른 직원에게 담배 심부름 등을 시킨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부하직원의 신고 과정에서 발언 취지가 왜곡됐으며, 담배 심부름은 당시 거동이 불편해 개인적인 부탁을 했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청 징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업무상 A씨의 지시를 받는 직원으로서는 사적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A씨는 다른 동료나 가족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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