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2,264명에 대한 것으로 규모는 9억6,000만 원이다.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건이나 혐이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가 없는 사고가 자동차보험료 환급 대상이 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환급에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대형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 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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