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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아버지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주식 약 80만주, 120억 원어치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란 주식매매 당사자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거래 수량과 단가 등을 담합하는 거래하는 시세조종 행위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윤 대표는 고 윤 명예회장의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윤 대표에 대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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