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필요하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작용 세제를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로 변경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 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 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 관련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거래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다음 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