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만 납세"…'배우자공제' 등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 본격화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1-27 18:26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배우자공제 등 쟁점별 대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와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주요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다음달 열리는 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탓에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액수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다.

즉,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개인의 납세 능력에 맞게 과세한다`는 원칙과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으로도 기재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진행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는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고려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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