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25%'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통할까

입력 2023-01-29 08:06  


고금리 상황 속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연체 및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대출이 어렵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정보도 확인한다.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감안하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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