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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