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와 연예인 등이 얽힌 `마약 스캔들`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해외로 도주했던 재벌 3세가 귀국 후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해외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한일합섬 창업자 고(故)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43)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39)씨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26일 홍씨를 비롯한 부유층·연예인 등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씨 등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아직 귀국하지 않은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