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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