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불법 대출해주고 수천만원 챙긴 前은행지점장 기소

입력 2023-01-31 20:36  


4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실행시킨 대가로 수천만 원 금품을 챙긴 부산의 한 은행 전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은행 전 지점장 B씨와 분양 대행업자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법인의 실제 사주 D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점장 전결로 모두 3차례에 걸쳐 43억 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로부터 D씨를 소개받고, 금액을 낮춰 대출을 신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로 D씨의 법인 등 3개 법인에 16억 원을 대출해줬다. C씨는 신용불량 상태였는데도 신용평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액 신용으로 본인의 법인으로 5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은행 본부 심사 없이 지점장 전결로 고액 대출을 실행하려고 C씨 등에게 다수 차명 법인을 동원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명의상 대표로 내세울 사람의 신용도를 조회해주거나 법인 상호 결정 등에 관여하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는 이와 같은 대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주식, 골프채 등 6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은행 측은 자체 감사 중에 B씨가 실행한 다수 대출이 내부 여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B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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