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휴마시스는 앞서 2022년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과 계약한 1,366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2022년 1월 22일 최초 계약금액인 약 1,336억 원 중 약 447억 원이 이행됐고, 919억 원이 해지됐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제품 총 전체 계약규모는 약 4,012억 원으로 이중 2,979억 원인 74.26%가 이행되었고 해당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033억 원의 25.74%가 미이행됐다"고 전했다.
휴마시스 측은 계약기간 중 셀트리온이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설명이다. 계약 해지 역시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소송 제기가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합의 결렬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 폭증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 물량 공급을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과거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논의를 지속했지만, 협상에 실패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지난 12월 26일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통보했으며, 이후 추가 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협의안 제시 기한(지난 27일)까지 협의안도 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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