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막고 나쁜 임대인 공개해 '빌라왕' 퇴출

방서후 기자

입력 2023-02-02 11:23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이 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가 줄어든다.

또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공개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한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그 규모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기존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를 90%로 낮춰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를 막는다.

또 감정평가사의 인위적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안심전세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실시된다. 기존에 시세 파악이 힘들었던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시세 정보는 물론,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이력 등도 공개한다.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기존 전세대출을 연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고, 상반기 내 수도권에 공공임대 500가구를 긴급 거처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줘 향후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없애준다.

아울러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사와 감평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원희룡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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