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은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선고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공판 약 20분 전인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해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듣던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기 직전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조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선고 후 조 장관이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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